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원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을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도시지역"이라 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.
2. "도시 디자인"이라 함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·형태·소재·조명·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.
3. "경관계획"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4. "경관사업"이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5. "경관협정"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.
제3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 군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
제4조(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)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,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관리 계획도서와 계획세부설명서를 철원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군수는 경관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기관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안자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③군수는 주민제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반영여부, 검토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.
제5조(경관계획 수립) 군수는 법 제8조제1항1호부터 6호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4.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
5.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경관위원회(이하 "경관위원회"라 한다)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6조(경관심의기준 수립) 군수는 경관도시 실현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해야 하며, 수립된 개발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강원도의 심의기준에 따른다.
제7조(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) ①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②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.
③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④공청회의 주재자,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⑤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제8조(경관사업의 대상)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
3.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, 간판 정비사업
4. 경관형성 우수마을,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
5.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9조(경관사업 사업계획서)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.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0조(경관사업 등에 대한 지원) ①군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②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1. 군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
3.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
③군수는 지원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11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및 구성)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②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5. 건축·도시·주택·조경·토목·교통·환경·문화·농림·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.
⑤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제12조(협의체의 기능)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
제13조(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,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협의체의 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5조(디자인 심사) 군수는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·증축,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 및 색채가 주변 경관과 조화 를 이루도록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에 부합(符合)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6조(우수 디자인 조성지원) 군수는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모든 공공사업 중 디자인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제17조(기존 건축물의 경관) ①군수는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다른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8조(건축물의 경관)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,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, 재질사용
3. 옥외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설치 계획 반영
제19조(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) 군수는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물의 건축, 토지의 형질변경, 물건의 적치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현장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제20조(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) ①군수는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 할 수 있다.
4.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1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㎡ 이상인 건축물
3.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위원회 심의대상 중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
4.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제21조(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) 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 체결자(이하 "체결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2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22조(경관협정의 내용) 영 제10조제3호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
2.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
제23조(경관협정서의 작성) 소유자 등이 경관 협정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제24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3.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
제25조(경관협정의 승계) 영 제13조에 따른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.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
제26조(경관협정의 조정 및 지원) ①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
②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
제27조(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②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8조(경관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경관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「철원군 도시계획조례」제60조의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제29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3. 건축·도시·조경·토목·교통·환경·문화·농림·디자인·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⑤위원회에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으로,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
제30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1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디자인 부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1.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
2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
3.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
4.「온천법」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②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(1) 주거지역·상업지역·자연녹지지역·생산녹지지역 : 1만제곱미터 이상
2. 공공 문화·집회시설(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 등)
6.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(연장 500미터 이상)
8.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되는 공공사업
11.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12. 3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(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한한다)
13.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제32조(제척)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1.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
제33조(심의 및 자문 신청) ①군수는 제31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신청 시 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, 조경, 시설물의 규모, 형태, 재료, 색채,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제34조(심의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의한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1.「강원도 경관형성조례」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
2.「철원군 건축조례」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
3.「철원군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라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
4.「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라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
5.「자연재해대책법」및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다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
7.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
제35조(도시경관상 시상) ①군수는 경관형성에 군민 참여 및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 또는 경관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설계 시공자에게 철원군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구분,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36조(수당 등) 협의체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,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「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3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